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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송무]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카테고리 없음 2022. 1. 6. 23:14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발단 A사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B사의 C호텔 유치 경험 및 인맥 등을 믿고 B사와 이 사건 브랜드 유치 청부계약을 사업약정서를 통해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브랜드 유치 서비스의 대가로서 A사가 B사에 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기 약정에 근거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의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해 A사의 주식이 B사에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청부 계약상,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식양도계약은 B사의 사내이사가 브랜드 유치를 위한 형식적 절차임을 밝히면서 거듭 날인을 요구해 결국 날인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는 브랜드사에 사업 추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양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비트의 소송 수행에 A사는 비트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고, 비트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주식 양도계약 체결 경위를 기초로 1) 이 사건 사업 약정서에 양도하는 주식의 수가 공란에서 이를 정하는 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제 주주가 아닌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비트는 B사의 주장을 다각도에서 방어함으로써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례는 형식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는 진의가 없었던 사안에 있어서 이 사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각도로 주장·입증함으로써 A사에 미치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