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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장분)카테고리 없음 2021. 11. 8. 12:19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2,500원을 부과해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사업소 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자본금에 의해서 62,500원으로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당 250원×사업장의 면적)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었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올해부터 사업장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동봉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곤란한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가는 시흥세척'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클릭하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는 최초 한달간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담당부서 : 세정과 031) 31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