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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선택은?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한 기관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21:13
사업 실패와 잘못된 보증, 과도한 대출금, 많은 카드빚 등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면, 돈이 필요하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현재 개인회생을 추진하고 있어 사건번호가 있는 사람이나 개시결정이 난 사람에게는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겼지만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불량자의 대출 가능한 곳을 조사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서 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힘든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개인회생제도의 지원을 받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시행하는 제도로 채무조정을 통해 모든 빚의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많으면 제도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일절 추심과 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정해진 변제금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되고, 각종 압류도 해제되며, 신용등급도 회복되어 모든 금융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가진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법률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서류를 준비해서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자수성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준비서류가부족하거나서류작성을잘못해서기각되면재신청까지일정기간이거쳐야하기때문에처음부터확실하게준비해서진행해야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다양한 사건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준비서류에서정확한자격조건,어려운법률용어,복잡한절차등준비과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으며진행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있는지를미리파악하여확실히대비하기때문에성공확률을더높일수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전문지원센터는 신용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법률용어부터준비하는많은서류,자격조건등을정확하게살펴볼수있으며,어려운심사를더빠르고확실하게통과하는방법까지모두확인할수있습니다.
더 이상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지 말고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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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 불이행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린 뒤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법적으로 이 용어가 폐기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말을 순화해 신용유의자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30만원 이상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부르고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3건 이상인 경우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2005년 4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신용불량자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거나 50만원 이하 2건 이상을 연체한 경우에 대한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만 전기요금 미납, 세금체납 등에서도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연체 기록이 장기간 보존돼 각종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제도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연체 정보가 삭제되고 급여 압류가 해제되지만 대신 2년 이상 계속 빚을 갚을 때까지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새로운 기록이 붙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채무불이행자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본 글은 소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