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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배경과 예정된 사항의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을카테고리 없음 2021. 6. 5. 22:42
현재 부동산 수수료 책정의 경우 수도권의 전세를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는 0.5%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1억 이상 3억 미만에 대해서는 0.3%발생합니다.전세:5천만원 미만의 전세는 20만원의 수수료 최대 한도에 따릅니다.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매매는 0.5%부과되고 이때의 최대 한도는 80만원입니다.이렇게 지급되는 복지비가 최근 부동산의 늑장 역량 대비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권익 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고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