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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과세표준 [금융관련 기타]카테고리 없음 2022. 6. 10. 09:04
국세청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후 해당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혼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증법 § 31① 3호)
②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증여(증법§40①2호,3호)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상증법 § 41의 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상증법 § 41의 5)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상증법 § 42의 3)
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 45의 2)
⑦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증법§45의3)
⑧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생긴 이익의 증여의제(증법§45의4)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으며, 동 채무를 수증자가 매수한 경우에도 ①과 같이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됩니다.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채무공제 여부,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방법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며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공제는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귀속에 의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합니다.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①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물이나 증여자가 동일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③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 따릅니다.
증여재산 합산 시 유의사항 동일인물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학부모회인 경우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합니다.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재산을 신탁하고 최초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②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B.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C.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위탁자의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 Min[①, ②]
①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② ② 5億ウォン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① 내지 ② 외에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가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한정)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허용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①신탁회사가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명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폐쇄 ▽허가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재가입한 때
②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탁에 재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
증여재산공제 시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는 「민법」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혈족을 말합니다.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201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입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비속 모두에 해당합니다.
④ 출가녀는 친정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합니다.
⑤ 외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됩니다.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된 관계를 말합니다.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등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양자 생가의 직계 존속
⋅ 양자 및 그 배우자 및 양자의 양가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증여재산공제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자 및 수증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 중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③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공제사례(1) 배우자 공제계산사례
갑이 배우자 을에게 2006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에 각각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연도의 배우자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 증여 사례
갑이 2018년 1월 1일 아버지 90,000원, 어머니 40,000원, 할아버지 70,000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갑은 미성년자가 아니다.
(3)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시 증여 사례
2018년 1월 1일 아버지가 자녀인 갑, 을병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명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자녀 각각 5,000만원씩 공제 가능.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해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그 손실 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해 그 손실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증여세 할증과 세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 친인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직계비속이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 세액 계산되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2014년 1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1채 증여
① 아파트 시가 : 100,000,000원
② 보증금 30,000,000원은 아들이 맡는다.
③ 증여세 산출세액 : 2,000,000원
2018년 1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평가액:333,600,000원) 증여
납부세액공제계산
① 2018년 1월 1일 증여세 산출세액
: [333600+70,000-50,000]×20%-10,000=60,720,000원
② 납부세액공제 : Min[가, 나]=2,000,000원
A. 기납증여세 산출세액 : 2,000,000원
B. 한도 : 60,720,000원× [(100,000-30,000-50,000) / (333,600,000+100,000-30,000-50,000)] =3,439원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법 관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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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액자산가/고액자산가/일반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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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만의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의 규모, 많음과 상관없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상품가입부터 자산축적/증식/환원
모든 단계에서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