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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 문제 없이 소유하려면
    카테고리 없음 2022. 3. 13. 05:14

     

     

    사실 법에서는 상속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어요 상속의 순위, 조건, 그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자격과 세금 등에 대해서도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법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거의 다 상속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상속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규모가 크고 가치가 높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건 계속이에요 상속은 법적 절차가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부동산은 서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살펴봐야 하는데,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굳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단,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그 전에 먼저 부동산 상속 이득을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방법은?등기를 옮기려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그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민표 초본 등입니다.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 내에 신고, 납세를 하지 않으면 기존 취득세의 2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 내에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상속인의 잘못으로 자신까지 분쟁에 휘말리기도 해요.

    내가 받은 부동산은 무사히 상속되었지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문제가 생겨 본인 상속분까지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 상관없다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상속은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는 과정이 많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려운 일은 없더라도 피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법조인과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고, 특히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복잡하고 가치가 높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상담은 게시판에서도 가능하니, 코멘트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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