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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카테고리 없음 2022. 1. 10. 19:34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고인이 생겼을 경우 유족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위한 협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함께 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속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인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동의하는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먼저 유언장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유언의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해도요.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이 제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각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저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인이 전 재산을 자원봉사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유류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기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쓸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큰 아들이 소유하고 그 대신 작은 아들은 형으로부터 얼마간의 금액을 받는 등 합의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상속인 전원을 날인하여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인 중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자금, 결혼 자금, 교육비등을 이유로, 혹은 부동산등의 형태로 아이의 일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을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자는 본인이 상속받는 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남은 유산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수익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분할을 추진한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입장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 수익이 너무 커서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라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은 특별수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헌에 대해서도 시야에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공동사업을 하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많게는 40%까지 기여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법인 헤리티지에 문의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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